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4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 체계 마련'을 주제로 제4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금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의 문제점과 업종별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규제로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은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현재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기초한 VASP의 분류 체계가 제1세대 가상자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양한 가상자산 모델을 포괄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최근의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NFT(대체불가토큰), 그리고 DAO(탈중앙화 자율 조직)와 같은 새로운 모델들은 이러한 기존 규제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규제의 공백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도 세분화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실제 시장의 발전 속도에 비해 규제가 늦어지는 것은 투자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업자가 제도권 외부에서 활동하게 되는 상황도 초래할 수 있다. 스스로 규제를 준수할 의지가 있는 업체들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채 교수는 새로운 가상자산 사업자 유형의 등록 및 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등록제를 도입하면 신생 기업이나 중소 플랫폼이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다양성과 혁신을 장려하는 중요한 첫 단계가 될 것이다.
업종별 규제 개선의 필요성
가상자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맞춤형 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업종별 규제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현재의 VASP 유형이 너무 제한적이며, 자산운용업, 투자일임업, 그리고 투자자문업과 같은 새로운 업종이 국내 규제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가상자산 생태계의 원활한 발전과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변호사는 업종별 차등 규제를 통해 위험 요소의 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요건을 설정하고, 위험이 적은 업종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거래소나 보관 업자는 고객 자산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높은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는 반면, 운용업이나 자문업처럼 고객 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가상자산의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업종별 규제가 마련된다면, 이는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명확한 업 구분과 규제의 필요성
간단명료한 업종 구분과 이에 대한 규제는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포럼에서 발표된 의견에 따르면, 현재의 규제 환경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컨설팅 및 자문업, 일임업, 증권업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류홍열 비댁스 대표는 업 구분이 업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각 업종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하면 각 업종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집중된 권한이 분산되어 확장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명확한 업 구분과 차별적인 규제는 가상자산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업종별 규제 개선은 가상자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다음 단계로는 이러한 제안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관련 법안과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더욱 안전하고, 혁신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