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 100만원)

결혼을 앞둔 청년들을 위한 희소식! 경기도에서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용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지금부터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 모든 정보를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결혼지원금 사업 개요

결혼지원금 사업 개요 (realistic 스타일)

경기도가 청년들의 결혼을 응원하기 위해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사업을 마련했어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신혼여행, 가구 구입, 전세 자금 등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2025년 한 해 동안만 진행되니,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2025년 8월 중 공고 예정이며, 접수 마감은 8월 29일 18시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기도 거주 청년 부부입니다.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 모두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은 최근 5년간의 경기도 거주 기간과 2024년 부부 소득 수준을 합산하여 점수를 매깁니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소득이 낮은 순, 거주 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선정 결과는 2025년 11월 초에 개별 통지되며, 지원금은 11월 10일부터 14일 사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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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illustration 스타일)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100만원을 받기 위한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부부의 결혼을 축하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나이 조건은 부부 모두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나야 합니다. 즉, 2025년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부부에게 해당됩니다.

주소지 조건은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 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은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총지급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재혼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realistic 스타일)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2025년 8월 1일 오전 10시부터 8월 29일 오후 6시까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합니다. 오프라인 접수는 진행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부부 모두의 주민등록초본입니다. ‘열람용’이나 ‘암호 설정용’으로 발급받은 것은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신고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로 2024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서를,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부부 중 한 분은 소득이 있고, 다른 한 분은 소득이 없는 경우 각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2025년 8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만 유효합니다.

제출 서류는 스캔 또는 PDF 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주소, 혼인일자, 소득 항목 등이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된 정보가 있거나 발급일자가 유효하지 않다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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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및 지급 안내

선정 기준 및 지급 안내 (illustration 스타일)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로 선정됩니다.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며, 최근 5년간 부부의 경기도 거주 기간과 2024년 귀속 부부 합산 소득 수준이 각각 50점씩 반영됩니다.

점수가 동일한 부부가 있다면, 소득이 낮은 부부가 우선적으로 선정되고, 소득까지 같다면 경기도 거주 기간이 더 긴 부부가 최종 선정됩니다. 지원금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 사이에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예정입니다.

입금되기 전에는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경기민원24의 ‘나의 서비스’ 메뉴에서도 선정 여부 및 지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8월 중 공고될 예정이며, 8월 29일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활용 방법

지원금 활용 방법 (realistic 스타일)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은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결혼 준비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웨딩 촬영, 예물, 신혼여행, 신혼집 계약 등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가장 필요한 부분에 맞춰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혼집 마련에 보탬이 될 수도 있고, 기억에 남는 신혼여행을 계획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니, 타인 계좌나 거래 중지된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은 지원금 수령으로 인해 수급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담당 복지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문의 및 정보 확인

추가 문의 및 정보 확인 (realistic 스타일)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경기도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청년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지원금은 사용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경기도청 바로가기

마무리

마무리 (cartoon 스타일)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00만원의 지원금은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선정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가 응원하는 행복한 결혼 생활,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부 모두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하고,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입니다. 또한,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부부 모두의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2025년 8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 사이에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처에 제한이 없으며, 신혼여행, 가구 구입, 전세 자금 등 결혼 준비와 관련된 다양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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